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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2 2013노77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1대 때리고 손에 가지고 있던 책을 말아서 목부위를 2번 찌르면서 팔로 가슴쪽을 밀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면), 검찰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뺨을 때리고, 손에 문제집 같은 것을 말아 들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자신의 목을 찔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96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뺨을 때렸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집을 돌돌 말아서 자신의 목을 찔렀다.”(공판기록 25, 146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바로 다음 날인 2009. 10. 14.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증거기록 4면),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 : 1명이 뺨을 때리고, 책으로 목 부위를 가격함(본인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일치하는바, 이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아닌 제3자로부터 입은 상처로 허위고소를 했다고 보기는 힘든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