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19 2018고정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4. 16: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내 숯불 방에서, 피해자 F(60 세) 이 찜질을 하면서 숯불을 건드려서 먼지를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황토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골의 골절, 얼굴, 코, 턱의 표재성 손상, 좌측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78 쪽 ∼8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