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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고정36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11:08경부터 같은 날 11:34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과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2.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