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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7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22:26경 인천 서구 가좌동 불상의 해장국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도살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2009. 4.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규직 채용을 준비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