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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7가단519592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소1119476)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송달받고서도 이를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자백간주에 의하여 위 법원은 2000. 5. 17. ‘원고는 피고에게 18,893,117원 및 그 중 11,600,621원에 대한 1999. 8.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구상금 소송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 C 주식회사, 보험기간 1995. 7. 22.~ 1998. 7. 21., 보험금액 14,74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의 C주식회사에 대한 자동차할부매매대금채무를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증권을 1995. 8. 22. 발급하였는데, 1996. 4. 21.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1996. 8. 23. 피보험자인 C주식회사에 위 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 11,600,621원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나. 원고는 서울회생지방법원 2007하단42411, 2007하면42440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08. 7. 5.경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된 바 있었는데,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가소1119476 구상금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0차전282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 13.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원고가 이를 송달받고 이의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된 후 2010. 10. 22.자로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18,893,110원 및 그 중 11,600,621원에 대한 1999. 8. 23.부터 2010.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