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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04 2018고단198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을 금융계좌로 받아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해 줄 인출 책으로 B 등을 모집하고, B 등 인출 책을 감시하고 B 등으로부터 전달 받은 현금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줄 전달 책으로 피고인을 모집하였다.

그 후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콜 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8. 7. 3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C 씨 명의로 D 은행 송 파방이동 지점에서 계좌가 개설되어 그 계좌에 입금된 1억 3,000만원이 자금 세탁 명목으로 해외로 송금되는 범죄에 연루되었다.

주식을 처분하여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여부를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한 후 2시간 이내에 피해 금 및 손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3. 경 B 명의 E 은행 계좌 (F) 로 49,9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B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2018. 8. 3. 경 부천시 G에 있는 E 은행에서 위 49,9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부천시 길 주로 104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상동 역 부근에서 위 49,900,000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49,900,000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 위하여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