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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4 2015고단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13.경 군산시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리조트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25억원에 하도급 줄테니 1억원을 달라, 2009. 11. 30.경 착공할 때 공사대금의 2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1억원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6. 10.경 F으로부터 500억원 규모의 E리조트 신축 공사의 잔여 공사에 대한 사업권을 8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나, 전혀 이행된 바가 없었고, 계약금으로 정한 8억원 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E리조트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3.경 1,600만원을, 2009. 11. 14.경 900만원을, 2009. 11. 23.경 3,000만원을, 2009. 12. 11.경 2,000만원을, 2009. 12. 15.경 2,000만원을 G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9,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추가 전화진술, 본 사건의 부동산 토지주 참고인 I과 통화, 본 사건 당시 E리조트 건축주 J 통화)

1. G 명의 계좌 거래명세 조회, 통장사본, 민간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조회회보서, 증거자료 제출(첨부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이 9,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