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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18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도 소매 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9. 1.부터 2010. 5. 25.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612,300 원 및 퇴직금 9,731,4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7,495,311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 정인 진술서

1.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임금 체불 및 지연 확인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