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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5 2012노27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및 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차명계좌차명소유회사 등과 관련된 범행 (공소사실 Ⅱ) 차명계좌 운영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 (피고인 B, A, F) 원심이 1998. 12. 31.을 기준으로 조세포탈의 고의 유무를 구분한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조세포탈액의 계산은 원심의 판단과 달리 선입선출법에 따라야 하며, 원심이 1년 미만 보유 주식에 관한 세율을 30%로 적용할지 여부를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BD 이하에서는 주식회사들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표시는 생략하고 나머지 상호로만 칭한다.

다만 주식회사 AL는 AA그룹과의 구별을 위해 ‘㈜AL’라고 한다.

주식의 시세조종을 통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피고인 A)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B의 차명소유 회사인 BE과 B의 차명주주 사이에 이루어진 BD 주식에 관한 매매는 가장매매이고 시세조종의 목적도 인정된다.

부정한 수단, 허위표시 문서 이용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A) 피고인 A은 BE의 최대주주 및 BD의 실질적 지배자가 B이라는 것을 숨겼다가 BK에게 BD의 경영권이 양도되는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시점에 BD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고, BD 주식의 실질적 보유자가 위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위 피고인이 매각을 지시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은 처인 LP와 공모하거나 그녀를 이용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한 것이다.

ABACAD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업무상배임 및 허위표시 문서 이용 공모사채 발행 관련 증권거래법위반(공소사실 Ⅲ) ABACAD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업무상배임(피고인 B, A, C) ABACAD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재산상 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