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D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1998. 7. 3. 선고 98가소74798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등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98가소74798호로 어음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4. 27.경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B의 주소지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다.
D는 1980. 11. 18.경 원고 B과 혼인하였다가 2001. 2. 24.경 이혼하였는데, 2014. 5. 27.경 원고 B의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라.
원고
A은 D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별지 목록 순번 1, 2, 3, 8, 9, 11, 12, 14번 기재 물건은 원고 A이 매수한 것이고, 별지 목록 순번 4, 5, 6, 7, 10, 13번 기재 물건은 원고 B이 D와 이혼한 후 구매하거나 증여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D에 대한 판결 정본에 기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9. 6.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본5929호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E이 별지 목록 순번 2, 3, 8, 11, 12, 14번 기재 물건을 낙찰받았고 이후 원고 A이 2007. 9. 10.경 E으로부터 위 물건을 매수한 사실, 원고 A이 2007년경 별지 목록 순번 1, 9번 기재 물건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 목록 순번 1, 2, 3, 8, 9, 11, 12, 14번 기재 물건에 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D와 이혼한 이후 별지 목록 순번 4, 6번 기재 물건을 구입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