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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5노1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간질과 공황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인 2015. 2. 26.경부터 2015. 5. 8.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소재 DF의원에서 소리에 예민함, 불안, 불면, 틱증상 등의 증세 및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간질유사 증상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2005.경 처의 간질 증세로 인해 놀라 불안정 장애가 발생하여 정신과 약을 복용하였으나 그 후 그 증상이 호전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위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또는 간질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관계 기재와 같이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3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마지막으로 출소한 때로부터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한 점, 이 사건 절도 내지 절도미수 범행의 횟수가 무려 34회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