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공소사실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공소사실 내용 중 ‘흉기’를 ‘위험한 물건’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려 창문 밖으로 던지려 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D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같은 건물의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35세)이 소리를 듣고 집 앞으로 찾아오자, 그녀에게 ‘너는 뭐냐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8.5cm , 총 길이 약 30cm )을 겨누어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