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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429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01:32 경 서울 성북구 B 7 층에 있는 ‘C ’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53 세) 의 동행요구에 응하여 성북 경찰서 D 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2. 3. 01:5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성북 경찰서 D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당신들 술집에서 돈 받아 쳐 먹어서 술집 편드는 거지 ”라고 말하며 민원 응대 데스크에 자신의 물건을 수차례 내려치고, 이로 인해 왼손에 착용하고 있던 손목시계 줄이 끊어지자 “ 당신들이 망가뜨렸으니 물어내라, 이 시계 80만원이야, 씨 발 놈들, 당신들 옷 다 벗겨버릴 거야, 청문에 얘기해서 괴롭힐 거야 ”라고 소리치는 등 약 25분 동안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D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53 세) 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 당신들 다 옷 벗겨 버릴 거야, 전화 한통이면 다 벗길 수 있어, 니들이 쓰레기 아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