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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2 2013노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