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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6노87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상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이 2015. 12. 1.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2017. 6.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고 위 판결(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이 2017. 6.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제 1 확정판결 및 제 2 확정판결의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제 1 확정판결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변호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에 ‘ 피고인은 2017. 6.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6. 28.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