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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10 2015고단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2.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20:47경 경주시 강동면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강읍 안강리에 있는 안강IC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음주전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