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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520555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0,336,36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