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5 2019고단2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7. 08:47경 춘천시 경춘로 2341에 있는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앞 농수산물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항 기재 농수산물사거리 교차로를 평촌IC 쪽에서 자유공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백영고사거리 쪽에서 평촌IC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여, 32세) 및 피해자 G(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