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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노599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미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져 사업 지연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이었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로 분양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려 던 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며, 피고 인은 사업비 지출 증가로 인해 경비 부족에 시달리면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 진행이 불가능 해졌다는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언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기망하고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해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 실제 분양계획이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용인시의 분양가 인하 압박으로 분양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적은 있다” 고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88 쪽), 수사기관에서도 “ 피고인이 돈을 빌릴 때마다 ( 분양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사업 브리핑을 하였던 것은 맞다” 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14 쪽). 이처럼 피고인은 분양사업에 차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