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16』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5. 20:30 경 인천 계양구 E,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마트 지하 1 층에 있는 H에 전화를 걸어 매장 직원인 피해자 D( 여, 28세 )에게 “ 콘 돔 있냐
내가 자위 용도로 사용을 할 거다.
지금 자위를 하려고 하는데 상담이 가능하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5. 20:3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에 전화를 걸어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I( 여, 21세 )에게 “ 콘 돔 있냐
혹시 얇은 것도 있냐
내가 자위를 하는데 정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이즈가 큰 콘돔이 필요하다.
혹시 그런 콘돔도 있냐
얇은 콘돔을 써 본적이 있냐
느낌이 어 떠냐 러브 젤 있냐
러브 젤은 써 본 적 있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6 고단 2574』 피고인은 2015. 11. 25. 20:24 경 인천 계양구 E,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에 전화를 걸어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N( 여, 25세 )에게 “ 콘 돔 있냐
내가 자위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지금 자위를 하려고 하는데 내 정액 양이 많이 나와서 사이즈가 큰 콘돔이 필요하다.
혹시 그런 콘돔도 있냐
그럼 팬티 라이너도 있냐
팬티 라이너도 남자가 사용할 수 있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