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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18나202735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의 도급계약 체결 경위 피고들은 2005년경 피고 B, D 소유의 화성시 G, H, I, J, K, L, M, N, O, P, Q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피고 D 소유의 화성시 R 임야 7,363㎡, 피고 B 소유의 화성시 G 전 2,315㎡가 수차례 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 허가기간(허가일로부터 2년) 내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2007년경 연장허가를 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 및 변경허가를 받았다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전’ 또는 ‘임야’였으므로, 그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피고들이 전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받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통틀어 ‘이 사건 허가 등’이라 한다). 한편 피고들은 2005년경부터 특정 피고가 단독 명의로, 또는 일부 피고들이 공동 명의로 이 사건 허가 등을 받아왔다.

이하에서는 특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고들이 공동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표현한다.

이 사건 토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이를 계단식 전원주택 부지로 조성하려고 하였다.

피고들은 2008. 9.경 원고에게 그 택지 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계약을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와 함께 공사 견적서(갑 제5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① 공사기간은 2008. 9. 18.부터 2009. 2. 30.까지 ② 총공사금액은 274,000,000원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