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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4나3270

임야및부동산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1) 원고(반소피고 A종중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① 별지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토지 지상 감나무, 매실나무 취거, 고추밭, 지하시설물 철거 및 대지 인도청구, ② 별지 부동산 목록 (3)항 기재 토지 지상 매실나무 취거 및 대지 인도청구, ③ 산림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④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⑤ 분묘 철거 및 대지 인도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한 위 ①, ②, ③, ④항 기재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오래 전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같은 목록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같은 목록 (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목록 (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왔는데,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는 2002. 7. 3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 3, 4 토지에 관하여는 1985. 3. 21.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원고 B과 종원인 원고 C에게 각 1/2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나.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ㄹ” 부분에는 원고 종중의 조상 묘소가 있는데,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묘소와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묘제를 준비하도록 하여 왔다(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여 년 전부터 이 사건 제1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