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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7노60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임대인 C으로부터 전대 동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건물을 전대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임대인 C으로부터 명시적인 전대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대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9. 5. 임대인 이자 소유자인 C 과 사이에 피고인이 경기 횡성군 B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를 2014. 9. 5.부터 2015. 2. 4.까지 보증금 없이 선 월세 150만 원에 임차하되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계약 시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재계약할 수 있고,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를 계약 해지 사유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증거기록 제 33, 36 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라 한다), ② 피고인은 2014. 12. 4.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2014. 12. 7.부터 1년 동안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세 40만 원에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증거기록 제 32 쪽, 이하 ‘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연장을 위한 보증금 및 월세를 상회하는 금액인 점, ③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겨울 동안 이 사건 주택에 지인( 암환자) 이 살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허락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전대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15. 1. 27. 경 보증금 낼 여력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퇴거 요청 내용 증명을 보내려 했는데, 2015. 1. 30. 임대 보증금 500만 원을 보내왔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이 암환자에게 좋은 장소로 1년을 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