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05 2013고정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22:45경 통영시 B' 맞은편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2세, 남)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길에 자신이 생각하는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 중, 핸드 브레이크를 당겨 택시를 세우게 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요금을 달라고 하자, “요금을 받아가지 않았냐”며 피해자의 상의를 뒤지다가 돈이 나오지 않자, 1만원을 주어 피해자가 미터기 요금을 확인하고 거스름돈을 가져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좆도 미터기 요금 보면 뭐 할건데, 개 새끼야"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경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