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봉인손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양구군 D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 한성건조기 등 별지
1. 압류목록 기재상의 15개 품목 시가 합계 310,378,400원 상당의 물건을 보관, 관리하고 있었다.
춘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채권자 G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본300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4. 5. 위 장소에서 별지
1. 압류목록 제1번부터 4번까지, 2012. 4. 18. 압류목록 제5번부터 제9번까지, 2012. 6. 13. 압류목록 제10번부터 제15번까지의 각 물건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3.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사이에 위 압류물건 중 민들레 액기스골드 41세트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압류된 물건을 임의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 G,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1. I, K, G의 각 진술서
1. M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E 법인 제품 출고서 사본 첨부건, 춘천지방법원 집행관 상대 확인, 춘천지방법원 집행계장 N 자료제출, 춘천지방법원 집행관 F 진술서 제출)
1. 각 제품출고서, E 납품내역, 민들레 건초 입고 현황, 각 압류물 점점조서, E 영농조합법인 판매현황, 견적서 등, 유체동산압류조서 등본, 각 추가압류조서 등본, 각 압류물점검조서 등본, 녹취록,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추가압류조서, 압류목록
1. 관련 사진 등, 압류당시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E영농조합법인(이하, ‘E조합’이라 한다)의 영업이 어려워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고 피고인만 남게 됨에 따라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