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에게
가. 고양시 일산동구 H 전 ,2304㎡에 관하여, 1 피고 B종중회는 의정부지방법원...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피고 C은 피고 B종중회(이하 피고 종중)를 상대로 주문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을 비롯한 15필지를 1996. 9. 4.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8977)를 제기하였고, 2014. 1. 9. 무변론에 의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고 C은 미등기 상태이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2014. 8. 4. 피고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주문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 D, E, F, G, 농업회사법인 우리농원 주식회사, 고양시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들을 사정받은 J, K, L, M 중 J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후 나머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M은 1913년 고양군 N, O 토지(이하 사정 토지들. 이 사건 토지들은 사정 토지들의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거나 분할되어 나온 토지들이다
)를 사정받았다. 그 후 J(이하 'J 1'), K, L, M의 불복신청에 따라 1916. 8. 10. 조선총독부 고등토지조사위원회는 사정 토지들이 위 J 1 등 4명의 공유라는 재결을 하였다. 그 재결서에 기재된 J 1의 주소는 평안남도 개천군 P이고, K의 주소는 경성부 Q이다. 2) R은 1905. 3. 25. 서울 종로구 S에서 함경북도 북청군 T가 본적인 J( 이하 'J 2')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J 2는 1937. 12. 2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장남 R, 차남 U이 있었다.
R은 J 2가 사망한 후 호주상속을 하기 위해 1964.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