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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9 2019고단14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C K9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854,434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2,940만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2017. 9. 8.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을 1,47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D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경 부산 서면 범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1,300만원을 대출받으며 피고인 명의의 C K9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8. 1. 18.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1,3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며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 집행 인도불능 내역,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여신종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