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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2013고정60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6. 21:35경 서울 중구 B, 지하 1층(C)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등 3명에게 40,000원을 받고 주류인 캔맥주 10개를 판매하고, F, G, H를 소개하여 주어 그녀들로 하여금 위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그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