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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09 2018가단2000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직권 판단 원고는,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이전받은 피고에게 위 각 설정등기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위 각 설정등기 이전등기의 말소 역시 구한다.

그러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은 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