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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8 2018노2158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강간미수 및 감금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함께 모텔에 간 것이고, 성관계를 갖기 직전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가하여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숨기기는 하였지만, 그 옷은 피해자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강제로 막은 사실도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2017. 5. 29. E 모텔 1층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17. 7. 15. G 모텔 505호실에서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 및 피해자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