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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2285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552,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5. 8.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목재, 합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1. 12.부터 2015. 2. 27.까지 피고에게 인도네시아산 목재 등 196,228,090원(= 출고금액 178,389,173원 출고세액 17,838,91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가 그 중 5,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반입하였고, 피고에게서 101,175,440원을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89,552,650원(= 196,228,090원 - 5,500,000원 - 101,175,440원)과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8.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인도네시아산 목재의 단가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는 이상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목재 단가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더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2. 11.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무 100,515,790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분할로 지급할 의사를 밝힌 바 있는바, 이 사건 소에 이르러 목재의 원가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