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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7 2016가합3615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769,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2017. 6.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 26. 서울 마포구 C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이자 시공사인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C오피스텔 1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신공덕새마을금고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20,000,000원으로 피고의 스카이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나머지는 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단, 위 대출에 따른 이자는 피고가 부담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한다.

3. 피고는 2008. 9. 26.까지 원고에게 제1, 2조의 금액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불이행 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다.

나. 원고는 2008. 7. 1. 피고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신공덕새마을금고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다.

번호 일자 사용처 금액 1 2008. 7. 1. 피고의 스카이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대위변제 104,500,000 원 2 〃 피고의 제3자(개인)에 대한 채무 대위변제 15,500,000 원 3 〃 피고 측 법무사 D에 지급 7,820,000 원 4 〃 등기비용 150,000 원 합계 127,470,000 원

다. 원고는 2008. 7. 1.부터 2016. 8. 31.까지 신공덕새마을금고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78,078,9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합의각서,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