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524268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7,178,897원, 선정자들에게 별지2 '선정자별 청구금액...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