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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2 2013노3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I 등 피해자 9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도 피해자 AH, AG과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를 조직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해진 날짜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7. 8. 28.부터 2009. 2. 28.까지 피해자 30명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5억 2,700만 원을, 2008. 3. 28.부터 2009. 2. 28.까지 피해자 22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억 40만 원을, 2008. 11. 28.부터 2009. 2. 28.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6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59명으로부터 편취한 계불입금과 차용금이 합계 무려 8억 2,000여만 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잠적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 외에도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2명의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하였으나, 합의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변제를 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대다수의 피해자들에게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변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위 합의사실에 큰 의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