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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63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곡성군은 산림소득 사업의 내실화 규모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2012년 산림소득 사업 공모의 일환으로 H(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면서, 경쟁력 있고 우수한 생산자 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작목 반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자격 및 사업계획을 검토평가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총 사업비 중 60%( 국비 40%, 군비 20% )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 한 위 보조금을 교부 받기 위하여는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 집행 내역에 관하여 정산( 보조사업 정산) 등을 하게 되어 있으며, 공모신청 자격 및 요건으로는 작목반이거나 생산자 단체이어야 하고, 총 사업비 중 40%에 해당하는 자 부담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자 부담금 부분을 보조사업에 선집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개인자격이 아닌 생산자 단체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동으로 산림 작물을 출하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I’ 이라는 이름으로 명목상의 생산자 단체를 만들어 보조사업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은 뒤, ‘J’ 이라는 상호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D에게 공사 계약서 등 이 사건 사업의 증빙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자 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자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위 작목 반 계좌 (A 명의 농협은행 K)에 입금하고 이를 공사대금으로 피고인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