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6 2018가합1001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048,155원 및 그 중 235,015,545원에 대하여 2006. 6. 13.부터 2007. 8.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 C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인천지방법원 2007차6694호) 2007. 4. 19.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9. 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위 지급명령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0. 24.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위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이를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피고 대표자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법인의 책임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