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22:00 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718 번지에 있는 장수 고가도로에서 인천 대공원 쪽에서 만수 현대 아파트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로 체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2 세) 가 운전하는 F K5 승용 차 왼쪽 옆부분을 위 로 체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31.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길 주로 104에 있는 상동 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장수동 718 번지에 있는 장수 고가도로까지 약 3km 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