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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9 2016가합6220

해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 10,0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국민건강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0. 3. 9. B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 7. 1. 피고에게 고용승계되었고 2012. 7. 6.부터 피고의 C지사 D센터에서 장기요양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2014. 5.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①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E요양원 원장 F로부터 8~9차례 식사를 제공받았고, 2014. 3. 31. ‘G’ 시설장 H으로부터 1차례 식사를 제공받았으며, 2012년 10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F로부터 3차례 차량지원을 받는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편의를 제공받았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경까지 I요양병원 직원 모임에 10차례 참석하였으며, 업무목적 외로 E요양원을 2차례 방문하는 등 직무관련자와 불필요한 접촉을 하였고(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2011. 6. 8. 직장상사인 J의 건강보험 가입이력, 가족관계, 보험료 납부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였으며, 2011년 9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장기요양인정신청자나 갱신신청자 또는 등급변경신청자가 아닌 K,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 14명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을 열람하였고, 2011. 12. 12. N의 요양급여내역을 Y에게 유출한 후 2011. 12. 27. O의 요양급여내역을 Z에게 유출하였으며(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④ D센터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는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한 다음, 2014. 6. 3. 원고에게 2014. 6. 11.자로 원고를 해임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에 대하여 재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