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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1212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3.기재 부동산 중 1층을 인도하고,

나. 2016. 9. 11.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코레일유통㈜는 2011. 8.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165.29㎡,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임대인: 코레일유통㈜ - 임차인: 피고 - 건물용도: 사무실, 소매점 - 임대차기간: 2011. 8. 11. ~ 2013. 8. 10. -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 차임: 월 1,090,000원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인 대구 동구 신암동 259-8, 같은 동 259-26 토지에 관하여 전세금 45,000,000원, 존속기간 2011. 8. 11. ~ 2013. 8. 10.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1. 11. 8. 접수 제42375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코레일유통㈜와 피고는 2013. 10. 17. 및 2014. 9. 2.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고 차임을 월 1,200,000원으로 하는 갱신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2014. 9. 2.자로 체결된 갱신계약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은 2014. 8. 11. ~ 2015. 8. 10.로 정하되 피고에 대하여 2년간의 영업권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30. 코레일유통㈜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6. 1.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3.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코레일유통㈜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차임은 월 1,090,909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인 부담), 임대차기간 2016. 8. 10.까지로 약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6. 7. 5.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6. 8. 1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사. 피고는 최초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