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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19가단5021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41,11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8. 5. 24. 경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에 인천 부평구 D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엘리베이터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공사기간 2018. 5. 25.부터 2018. 8. 20.까지, 공사금액 16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계약금 40,000,000원은 착 공일에, 1차 중도금 40,000,000원은 철골공사 완료 시에, 2차 중도금 40,000,000원은 외장공사 완료 시에, 잔 금 40,000,000원은 엘리베이터 검사 합격 증명서 발급 10일 내에 각 지급하기로 함 )으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나. 피고 C은 2018. 5. 28. 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및 외장공사( 이하 ‘ 이 사건 철골 등 공사 ’라고 한다 )를 공사기간 2018. 5. 23.부터 2018. 6. 30.까지, 공사금액 88,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고( 이하 ‘ 이 사건 1차 하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이후 설계가 변경되고 일부 공사가 추가 되어 2018. 6. 30. 경 위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공사기간은 2018. 8. 20. 까 지로, 공사금액은 121,1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변경된 하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변경된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정해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공급 가액 77,1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2018. 9. 5. 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불합의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직불합의 ’라고 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도 급계약사항 공사 명 부평구 D 엘리베이터 증축공사 도급 계약금액 176,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8. 5. 24. ~ 2018. 8. 20.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 공 종명)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