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9 2017고단10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말경 ‘ 체크카드를 2주간 빌려주면 대여료로 600만 원을 준다’ 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영수증, 고객정보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및 반성, 초범, 범행동기, 이익 취득 못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