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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0.08 2013고단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1. 22:30경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성동면 갈산리에 있는 서논산톨게이트 앞 도로를 서논산톨게이트 쪽에서 천안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측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속도를 줄여 도로 우측으로 피양하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이스타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059,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1.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