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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제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광산사거리 방면에서 쌍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F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86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추간 디스크 탈출증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84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F 레이 승용차에 수리비 1,796,4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에 수리비 300,8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