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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49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90』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약 2개월 간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56 세) 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중국집에서 오토바이 배달 전문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나 자주 술을 마시고 출근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그만두게 되었고, 그 후부터 종종 피해자의 요청으로 간헐적으로 위 중국집에서 오토바이 배달 일용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7. 경부터 피해자의 요청으로 위 중국집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1대를 배정 받고 배달 일용직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같은 달 29일 저녁부터 같은 달 30일 새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지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달 30일 04:30 경 피해자에게 문자로 ‘ 사정이 있어서 출근하지 못하겠다, 다른 사람을 구하라’ 고 통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 30. 09:00 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배정한 오토바이를 다른 직원을 시켜 중국집으로 회수해 가자 위 중국집 배달 일용직 업무도 다시 못 하게 되었다고

느끼고, 같은 날 10:00 경 피해자의 부인에게 전화로 “ 왜 내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가져갔느냐

”라고 욕설과 함께 수차례 항의하였고, 그때 피해자가 피해자 부인의 전화를 대신 받아 피고인에게 “ 야 새끼야, 나오기로 해 놓고 안 나왔으면 미안한 줄 알아야지,

왜 전화를 걸어 시비야. 너 이제는 여기 올 생각도 하지 마 ”라고 욕설과 함께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하자 피해자에게 “ 너 씨 발 나한테 욕했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죽여 버릴 테니까” 라는 말을 하고, 바로 위 E 중국집에 찾아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0:30 경 위 E 안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왜 나의 오토바이를 가져갔느냐

”라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