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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6. 28. 선고 2012두7158 판결

(심리불속행) 용역공급의 대가로 회원가입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3940 (2012.02.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151 (2010.10.12)

제목

(심리불속행) 용역공급의 대가로 회원가입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유스호스텔 운영자들과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만이 여행 알선이나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면세대상이 아님

사건

2012두71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XX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239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