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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6 2014다79402

용역비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부대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부대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부대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부대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에게 기존에 공급해 오던 영양제의 투약을 2008. 11. 3.부터 중단하였음에도 다른 추가적인 영양보충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영양보충을 소홀히 한 잘못과 피고 B가 이상증세를 보인 2008. 11. 6. 새벽부터 잠에 들어 깨어나지 않은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저혈당증 재발 여부에 유의하여 피고 B의 상태를 더욱 면밀히 관찰하거나 혈당검사를 실시해 보았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저혈당증의 진단을 지체한 잘못이 있고, 원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저혈당증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 B의 현재 장해상태가 생긴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료상 과실책임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와 원고의 부대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 B가 이 사건 저혈당증 발생 이전에도 이미 전신적인 허약감, 좌측 편측부전마비, 구음장애, 혈변 및 일과성 허혈발작, 위궤양, 위 용종, 위축성 위염 등으로 인해 수시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고, 피고 C의 간호를 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저혈당증에 관한 원고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