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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30 2020노2592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R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 범위 및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