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9 2017고단8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9. 1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31. 22:30 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47 세) 운영의 ‘E 주점 ’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랍스 타 안주를 직접 손질해 주지 않고 손질방법만 알려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랍스터 6천원도 안되는 것을 4만 5천원에 팔면 까 줘야 하는 거 아냐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다시 손으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고인 B), 수사보고( 피고인 B 누범 전과 등 확인),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6 고단 55),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제 1 유형) > 감경영역 (2 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범행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