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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2 2014구합1666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5. 원고에게 한 서울 노원구 A 공원 228㎡에 관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토지는 “서울시 사도개설허가 사무취급요령 및 사도허가취급”에 의거 지목이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이므로, 「공원」으로 계속 존속 되어야 할 토지로 판단되며, 지목이 소필지의 「공원」으로, 주변의 입지여건현황상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주거지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건축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서울 노원구 A 공원 2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인데, 2014. 8. 25. 이 사건 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9. 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공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 대한 판단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말하고, 그 중 공원은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를 말한다[구 지적법(1986. 11. 9. 법률 제3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 제5조, 구 지적법 시행령(1978. 11. 27. 대통령령 제9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8호 .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역시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고,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