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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47454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 대 3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 3. 25.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5. 11. 17.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 제주서부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08. 12. 8. 원고 앞으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은 1999. 7. 13., 아들인 피고 C은 2006. 4. 18. 이 사건 토지를 주소지로 하여 각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단층 주택 50.6㎡를 비롯하여 제시외 건물 5동이 위치하고 있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 건물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과 위 제시외 건물 및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은 같아 보인다.

이하 원고의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건물철거 청구 부분 1)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를 내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의 법정지상권은 소멸하였다며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고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다만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참조조문